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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다자녀 가구(가정) 국가지원제도 안내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지원금 알리미 2023. 5. 19.

 

 

오늘은 다자녀 가구를 위한 국가지원제도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자녀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다자녀 가정 혜택에 대한 모든 것 총정리해 드렸으니 다자녀 가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다자녀가구-국가지원제도-총정리
다자녀 가구 국가지원제도 총정리


다자녀 양육지원

1. 어린이집 우선입소(2자녀/3자녀)

우선 입소 1순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가정어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입소지원긱준에 대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바로가기

 

2. 아이돌봄서비스(2자녀)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기간 안내

[정기 및 대기서비스] 전월 매월 11일~25일 / 당월 매월 1일~25일

 

신청 및 문의

아이돌봄 1577-8136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이들놀이사진

 

 

다자녀 교육지원

1. 국가장학금 지원(3자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들도 고등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 도르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사진

 

-지원대상

대한민국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 연령무관)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됨

(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 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 참조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다음의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1 유형 참조)

구분 성적기준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미적용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다자녀 가구 지원대상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 지방차지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지원금액 

<소득구간 1~8구간 차등 지원, 자녀 순위에 따라 최대 한도액 상이>

소득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한국장학 재아 홈페이지-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 참조)

구분 신청자 본인 서열이 첫째, 둘째 신청자 본인 서열이
셋째이상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350만원
(둘째는 전액)
700만원
(둘째는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225만원 450만원
5구간 225만원 450만원
6구간 225만원 45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한국장학 재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원해야 하며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2. 학자금 대출(3자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

상담 및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다자녀 의료비 지원

1. 신생아 난청 의료비(2자녀)

-지원개요 : 정부는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자녀 가구(2명 이상)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시, 군, 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역시 난청 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생아-손-발-모습-사진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한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니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 같은 경우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라요. 

 

 

 

<신청 및 문의>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해서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미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대상자 주소지에 관계없이 모든 보건소에서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범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관계 없이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 반드시 포함)

단, 진찰료 등 검사비 외의 항목은 대상에서 제외

<지급절차>

관할 보건소에서 난청진단 의료비를 신청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023년 기준)

난청지원금-지급절차
지급절차

 

2.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2자녀)

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는데요.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성이 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도 의료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내용

<지원대상>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에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 황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단, 부득이한 사유로 출생 후에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약제비 포함)

<지원금액>

-체중에 따른 1 인당 최고지원액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재태기간 2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합니다. 지원대상 금액은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 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100만 원 + {(130만 원-100만 원) *0.9} = 127만 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내용

<지원대상>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네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1인당 최고 지원액 : 500만 원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지원대상 금액은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의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1인당 최고 지원액 :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백만 원~1천만 원)+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백만 원)

 

<지원범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구분해서 산정함

-미숙아 의료비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수술비를 기준으로 각각 우선 산정

-치료 기간이 다른 경우 각각 분리해서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구분이 용이하지 않다 하더라도 구분이 가능한 수준까지 분리해서 산정하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보건소에 신청

보건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의료비지원절차
의료비 지원절차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1. 도시가스(3자녀)

도시가스 감면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이렇게 있는데요. 다자녀 도시가스 감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자녀가구의 도시가스 요금감면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주요 사업-고객지원-에너지복지제도-사회적 배려대상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시거나 지역별 도시가스회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KOGAS정보-기타 정보-도시가스회사 안내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자녀가구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기준

일반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사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단, 만 18세 미만의 자 또는 손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다자녀-가스비-경감절차
가스비 경감 절차

 

-감면내용

동절기(12~3월) 월 9,000원, 그 외(4~11월) 월 2,470원 감면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전국 모든 지역 도시가스회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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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울, 경기 지역 도시가스 회사 홈페이지 안내

 

<코원에너지서비스(주)>

공급지역 

-서울 : 강남, 강동, 송파구, 서초구 일부

-경기 : 과천, 성남, 하남, 광주, 이천, 여주시(양평군 일부)

코원에너지서비스(주)홈페이지 바로가기

코원에너지서비스-홈페이지캡쳐
코원에너지서비스 홈페이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공급신청/요금 - 다자녀 경감신청 하시면 됩니다.

 

< (주)예스코)>

공급지역

-서울 : 중, 광진, 성동, 동대문, 중랑구, 종로, 용산, 성북, 서대문구 일부

-경기 : 구리, 남양주시, 가평군, 포천시, 양평군 일부

(주)예스코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예스코-홈페이지
(주)예스코 홈페이지

<서울도시가스(주)>

공급지역

-서울 : 은평, 마포, 강서, 영등포, 관악, 동작구, 종로, 용산, 서대문, 양천, 서초구 일부

-경기 : 고양, 파주시, 김포시 일부

서울도시가스(주)가스비 할인 신청하러 바로가기

 

<(주) 귀뚜라미에너지>

공급지역

-서울 : 구로, 금천구, 양천구 일부

(주)귀뚜라미에너지 도시가스 요금 경감신청하러 바로가기

 

<대륜 E&S>

공급지역

-서울 : 노원, 도봉, 강북구, 성북구 일부

-경기 : 의정부, 양주,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일부

대륜 E&S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하러 바로가기

 

<삼천리>

공급지역

-인천 : 미추홀, 연수구, 중, 동 남동구 일부

-경기: 부천, 시흥, 안산, 안양, 광명, 의왕, 군포, 수원, 화성, 용인, 안성, 평택, 오산시

삼천리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하러 바로가기

 

<인천도시가스(주)>

공급지역

-인천 : 부평, 계양, 서구, 강화군, 중, 동 남동구 일부

-경기 : 김포시 일부

인천도시가스(주)도시가스 요금 경감신청 하러 가기

 


2. 지역난방비(3자녀)

월 4,000원 1년분 1회/ 8월 일괄 지원

신청 및 문의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청 (문의 - 1688-2488)

 


3. 전기요금(3자녀)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기상담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을 통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면금액 :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1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됩니다.)

대상 감면내용
다자녀 가구 월 전기요금의 30% (16,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

-신청방법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 우편 및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신청을 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신청접수-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신청

한국전력공사-홈페이지-다자녀할인신청

 

 

 

다자녀 공공시설이용 감면

1. 수목원 등(2자녀)

수목원 입장료 무료

-문의 : 031-540-2000

산림청 국립수목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립 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2자녀)

-다자녀 가정은 국유자연휴양림 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감면받습니다.

구분 이용요금
입장료 면제
객실료 1가정 1실에 한해서 객실요금 할인(비수기 주중: 30%, 성수기 및 주말 : 10%)
야영시설 이용료 이용요금 할인(비수기 주중 : 20%, 성수기 및 주말 : 10%)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방법 :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시 인증절차를 통해 감면받거나 현장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숲속-아이들-나무-사진

 

저희 집도 다자녀 가정이어서 자연휴양림을 자주 이용하곤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결제를 한 후에 추후에 체크인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낸 후 추후에 계좌로 할인금액을 따로 입금받았습니다.  주중에 자연휴양림 이용하면 참 좋더라고요. 다자녀 가정인 분들은 자연휴양림 추천합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가성비 좋게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 만들 수 있습니다. 

숲나들e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철도운임(KTX, SRT)(2자녀)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 이용 시 어른 운임의 30% 할인

 

KTX 다자녀 행복 할인제도 확인하러 바로가기

ktx-사진

 

SRT 다자녀, 임산부, 기초생활, 청소년 할인 내용 확인하러 가기

SRT-다자녀-할인
SRT 다자녀 할인제도
srt-사진

 

3. 공항주차장 할인(2자녀)

주차장 50% 할인

문의 : 홈페이지 내 지역별 공항 주차 안내번호 참고

 

한국공항공사 다자녀 가구 사전(사후) 등록신청 하러 바로가기(다자녀할인등록)

 

인천국제공항 다자녀 감면 신청하러 가기

 

 

다자녀 주거지원

1. 주택특별공급(3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 문의 

applyhome.co.kr  1644-7445

 

2. 임대주택 우선공급(2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문의 

apply. lh.or.kr 문의 lh공사 1600-1004

 

3.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2자녀)

대출 우대금리 적용 

-문의 

nhuf.molit.go.kr 1599-0001

 

아파트사진

 

다자녀 세금감면

1. 자동차 취득세 면제(3자녀)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 문의

 

<감면내용>

자동차 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차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자녀세액 공제(3자녀)

추가 세액공제 

<공제금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으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수 공제금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신청 및 문의 : 관할 세무관서 문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2자녀)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외에 대비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2자녀 이상이신 분들은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녀수 기간
2명 12개월
3명 이상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자녀가 3명인 경우 : 30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최장 50개월 한도제한)

 

신청 및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급한 때나 출산크레디트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때에 신청하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그 밖에 우편, 팩스, 홈페이지 인터넷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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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우대카드

다자녀 우대카드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 문화시설, 유아동 관련업체 이용 시에 할인, 면제 혜택 등을 받으실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지역별 다자녀 우대카드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별-다둥이-카드-안내
지역별 다둥이 카드 안내

 

-다자녀 우대카드의 기준 및 혜택, 절차는 지역별로 각기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자녀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금감면 등  다자녀 가정 혜택에 대한 것들을 꼼꼼히 짚어봤는데요. 다자녀 가정인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술인(프리랜서 예술인, 근로자인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알아보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예술인을 고용한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서 국민연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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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신청,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안내

지역마다 출산지원금이 다 다른데요. 오늘은 충청북도 충주시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신청하는 법을 알아보고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위한 의료비지원 신청방법까지 모두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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